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13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안내를 시작했다.
- 5700여명은 특례 신청이, 2900여명은 취소가 유리하다고 봤다.
-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하며 환급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6~30일 홈택스서 신청·취소…11월 고지 때 자동 반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직접 비교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한다.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따져가며 특례 적용 여부를 스스로 계산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올해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납세자 5700여명과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2900여명을 각각 가려냈다.
해당 납세자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예상 세액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결과가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특례를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은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돼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이 기간에 신청이나 취소를 하지 못해도 12월 정기 신고 기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잘못 판단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낸 사례도 찾아낼 방침이다. 추가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자의 별도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환급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그동안 종부세 과세 방식 선택을 두고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도입됐지만 모든 경우에 특례가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례를 선택하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과 부부의 연령,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모의계산을 하고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 청장은 "생업에 바쁜 납세자가 직접 유불리를 따지고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고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며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