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21일 부산·22일 대구서 공시설명회를 연다.
-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공시제도 변경을 안내한다.
- 자기주식·임원보수·불공정거래 사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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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과 대구에서 올해 2회차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대상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올해는 지난 6월 23~24일 광주와 대전에서 1회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2회차 설명회는 오는 21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과 22일 대구상공회의소 중회의실1에서 각각 오후 1시30분부터 5시10분까지 열린다. 부산 설명회 장소는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대구는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이다. 3회차는 4분기 중 서울과 판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활동과 공시 과정에서 개정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주식과 임원보수 등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해 위반 사례가 빈번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비롯해 지분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주요 조치사례도 다룬다.
설명회는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1시간30분 동안 유통공시와 전자공시를 다룬다.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최근 공시제도 주요 개정사항과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부는 2시간 동안 공시 유의사항과 지분공시, 불공정거래 규제를 설명한다. 최근 정정요구 주요 사례를 비롯해 대량보유보고와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불공정거래 제도와 주요 조치사례 등이 포함된다.
설명회에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직접 참석하지 못한 담당자도 자료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공시→기업공시제도 일반'에 게시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