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 교육부는 허위등록·면접비위 등 공정성 훼손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3년→10년…확인 시 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어겨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학이 신입생 충원을 위해 실제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시키거나 면접·예체능 실기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비리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 신고 이유와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집중신고 기간과 별개로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는 연중 가능하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은 감사 절차에 따라 조사한 뒤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고 있다.
주요 입시비리 사례로는 신입생 충원을 위해 교직원이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등록 후 자퇴시키는 행위가 있다. 지원자의 지망학과를 미달 예상 학과로 임의 변경한 뒤 입학 이후 인기학과로 전과시키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평가위원이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원자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고 실기평가에 참여하거나 면접위원들이 특정 지원자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기로 담합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평가 기준과 관계없는 요소를 면접평가에 반영하는 행위 역시 비위 사례에 해당한다.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해당 규정은 올해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청탁 등을 통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