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유지 뜻을 비판했다.
- 용 의원은 장관 지명 뒤에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회법상 겸직은 가능하지만 사퇴가 정치권 관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기본소득을 외치기 전에 기본부터 지키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고도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니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게 두렵다면 그건 용혜인 개인이 감당할 정치적 리스크지 국민 세비로 메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권 철폐와 약자 보호를 외치며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을 주겠다며 당을 만든 사람이 정작 자신의 특권 앞에서는 관례도 염치도 뒷전"이라며 "본인 입으로도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알면서 강행하는 특권은 몰라서 하는 특권보다 나쁘다"고 지적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날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로 이어져 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