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9월 1일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시작했다.
- 대상은 도내 24세 청년이며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한다.
- 접수는 10월 2일까지이며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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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바 플랫폼서 접수...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지급
학원비·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결제 가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도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7월 1일 기준 24세(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및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은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 자동 신청 동의자는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보 수정이나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20일부터 대상자에게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및 소득·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주소지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 및 연동된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