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27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검토를 비판했다
-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는 삼권분립 훼손이라 했다
-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삼권 분립을 흐트러뜨리려는 입법 폭주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할 경우의 절차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김 판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헌법재판관인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재판소원 등에서 제척·기피·회피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맡아 서로 관련된 사건마다 제척과 회피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는 특정 후보를 고집했고, 대법원장과의 이견은 결국 이례적인 서면 제청이라는 파열음으로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무모한 인사 고집부터 돌아보기는커녕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아예 법을 고쳐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손보겠다고 한다.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제청됐다고 법을 고쳐 선택지를 좁히기 시작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며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지워줄 확실한 아군을 대법원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 악법 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