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10일 여름철 축산악취 점검을 시작했다
-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농가 160여곳을 살핀다
- 위반 농가는 시정조치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뇨 보관·처리부터 저감시설 점검
위반농가 시정조치 완료까지 관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 주변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일대 축산농가 160여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시설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까지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와 악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경기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반경 3㎞ 이내에 위치해 축산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 160여곳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토대로 농가별 관리 실태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과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악취 저감 시설·장비가 적절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축분뇨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양돈농가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시설 내부의 관리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한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가 스스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컨설팅도 병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축산악취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농가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컨설팅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전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연계해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를 함께 추진해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