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거주지 추방 명령서라며 즉각 파기를 촉구했다.
-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인상·공제 축소·증여세 부담으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와 강제이주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은 사실상 소급 과세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처분 사례를 거론하고 민심의 심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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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세금 고지서의 탈을 쓴 정부의 거주지 추방 명령서를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에 의한 강제이주명령, 거주지 추방 명령을 즉각 파기하라. 내 집 한 채 지킨 국민은 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이주명령"이라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집 한 채를 장만한 고령 1주택 국민들을 국가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며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도 국가의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라며 "장특공을 보며 노후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누적된 차익에 이제 와서 소급해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대출 꼼수로 장특공 혜택까지 풀로 받으며 장기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20억이 넘는 차익을 챙기자마자 국민의 집을 빼앗으려 드는가"라며 "국민의 눈물과 땀이 밴 사유재산을 유린하는 오만한 정권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