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5일 세제개편안과 형소법 개정안에 공세를 높였다.
- 최수진 대변인은 부동산 증세가 세금폭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 형사사법제도 실험은 안 된다며 입법·헌법 대응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39년간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났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지갑을 노리는 역대 최악의 세금 폭탄"이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결국 철저한 대국민 기만극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년간 국가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못 낼 거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는 명백한 조세 강탈"이라며 "공급 청사진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되어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향한 맹목적인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진짜 공급 대책으로 궤도를 이탈한 국정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우려를 '혹세무민'이라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부실·편향될 때 누가 바로잡을 것인지, 출범도 안 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의 전문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경찰의 사건 적체와 인력 부족은 어떻게 풀 것인지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스스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인정한 제도라면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였다"며 "그런데도 우려는 모두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문제 생기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형사사법제도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의 국민 피해와 범죄 대응 공백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입법·헌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