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27일 정부의 노조 상급단체 연동제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최은석은 연동제 폐지가 노조 회계 투명성 훼손이며 상급단체 회계를 사각지대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 기업엔 강한 투명성 요구하면서 노조는 예외를 두면 공정성·신뢰 상실이라며 정부에 철회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에는 투명경영 요구하면서 노조만 예외면 이중잣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상급단체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이 회계자료를 공시할 경우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급단체 연동제는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합비 일부가 상급단체로 전달되는 만큼 해당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노동조합에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제도 시행 이후 노조 회계 공시율이 90%를 넘어서며 투명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급단체 연동제가 폐지되면 가장 많은 조합비를 운용하는 상급단체의 회계가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강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노조 회계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민이 이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업에 투명경영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정작 자신들의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투명성은 입맛대로 적용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는 의무이고 누구에게는 예외라면 투명성이 아니라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은 노동 탄압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