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송영길·김용에게 전당대회 후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 복당·당비 납부 요건을 못 채운 두 사람에게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하는 안건을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
- 당규상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예외를 허용해 두 사람의 8·17 전당대회 출마가 사실상 가능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고위 표결로 당무위 부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복당 기간과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당대회 출마가 불투명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피선거권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표결에 앞서 최고위원들에게 각자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도부는 전날 밤에도 긴급 간담회를 열어 두 사람의 출마 가능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최고위원이 예외 적용에 반대하면서 의견이 엇갈렸고 이튿날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쳤다.
논란의 핵심은 권리당원에게 요구되는 피선거권 요건이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출마 자격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준일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기준일 이전 1년 동안 당비를 6차례 이상 납부해야 한다.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 의원은 2023년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16일을 기준으로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 동결 등이 당비 미납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다만 민주당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가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당무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전당대회 출마는 사실상 허용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후보 자격 예외 인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