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16일 박상춘 전 해경청장 위증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휴대전화·업무일지·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다.
- 박 전 청장은 월북 판단 번복 경위 증언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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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변경 과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는 1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2022년 6월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맡았다. 당시 해경은 2020년 발표했던 고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 판단을 뒤집고 "월북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박 전 청장이 브리핑 하루 전 "청장의 지시로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외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국조특위는 박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