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CJ프레시웨이가 14일 강남세브란스 교직원식당 식중독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 근거로 음식물 폐기 명령과 영업정지 대신 372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 CJ프레시웨이는 불편을 사과하고 급식장 안전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37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해당 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관련해 음식물 폐기 명령을 내리고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3720만원을 부과했다.

강남구청은 당초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물 폐기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CJ프레시웨이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음식물 폐기 명령과 행정처분은 각각 식품위생법 제72조와 제75조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식품의 폐기 등을 명할 수 있다. 위해 사실이 확인된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식당 이용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