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상혁 민주당 부의장은 14일 형소법 개정안 논의를 밝혔다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엔 이견 없고 수정안도 논의 가능하다
- 홍기원안은 일부 보완수사 허용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수정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 그다음에 검찰권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김용민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 TF에서 마련한 안이 제출돼 있다"며 "법사위에서 여러 내용을 가지고 숙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다"며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도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당론으로 채택할 상황이지 않을까"라며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숙의,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 그 안에서의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 및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