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국가자산법 제정과 AI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부관리체계를 전환했다.
- 공공기관 통폐합·세제개편·규제정비로 구조혁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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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set 프로젝트' 추진…'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발전공기업 5사 통합·유사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퇴직연금 의무화…행정·경제형벌 2년 내 일괄 정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 자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부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비롯해 유사·중복기관과 자회사를 정비하고, 재정사업과 조세지출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인구감소 대응과 인재양성 체계 개편,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행정·경제형벌과 산업 규제의 일괄 정비까지 병행해 구조혁신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함께 공공·세제·재정 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 합리화를 구조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국가자산 관리에서 '가치 창출'로…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정부는 'K-Asset 프로젝트'를 통해 국부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보존 중심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부동산 위주로 관리되고 부처·회계 간 정보가 분절돼 있는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손질하고, 가상자산 등 기존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로운 유형의 자산도 국가자산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자산의 개념을 확대·재정의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군별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연계하고,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Asset Cloud'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올해에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브레인과 연계하고, 행정망에 국유재산 법률해석 챗봇 등 AI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핵심 자산을 발굴하고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기존 디브레인과 별도로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하던 해외청사 사업도 통합한다. 재외공관 통합청사와 코리아센터, K-마루 등을 복합 개발하고 지역별 수요와 개발 필요성을 반영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멕시코시티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중이며, 뉴욕과 하노이에서는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고금 배정 방식은 부처별 총액배정에서 핵심사업별 배정으로 전환한다. 재난·안전, 국정과제, 의무지출, 연구개발(R&D) 등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자금 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용 AI도 도입한다. 평균 집행액과 비교해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는 등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일별 국고금 지출 수요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자금 유입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조정과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도 합친다. 해외지사는 K-마루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코레일 자회사 5개사도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 조달체계에는 한국형 OTA를 도입한다. 정부가 규격을 미리 확정해 물건을 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격을 완성하고, 단계별 목표 달성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계약금액과 요구 성능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실증연계형 패스트트랙을 확산하고, 혁신제품 지정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추가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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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재정사업 원점 재검토…교육교부금도 개편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환경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한편, 세제지원보다 재정지출이 효과적인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한다.
가업상속공제도 재설계한다.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업종을 조정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며 공제 요건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재정사업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가 자동으로 교부되지만, 재원이 초·중등교육에 편중돼 변화한 교육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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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도 손질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주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에 대해서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포괄하는 다층 구조로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한다. 올해 월 35만원인 기준연금액에 추가 지원을 더해 저소득 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에는 청년층을 위한 첫 보험료 지원을 도입한다.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1개월분 보험료 약 4만2000원을 지원하고, 군 복무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두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달까지 진행하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음 달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에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제도를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디폴트옵션을 고도화하며 사업자 평가체계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등 우대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 추가 지원 폭을 기존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확대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 행정·경제형벌 전수조사…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 제정
정부는 행정·경제형벌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2년 안에 일괄 정비한다.
재경부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을 수립하고, 모든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비기준을 제시하면 개별 부처가 과제를 찾고 법무부·법제처가 법리를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모든 규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일괄 개정한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주요국보다 불리한 핵심산업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드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비스업에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산업과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분야의 규제도 합리화한다.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도 제정한다. 현재 6개 부처·8개 분야로 분산된 개별 규제샌드박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쟁점 과제 조정과 사업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한다. 실증특례가 끝난 뒤에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 만료 전에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