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3일 방학 중 틈새돌봄사업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마을돌봄시설 2500곳 운영시간을 연장해 초등학생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는 이용료 면제하며 겨울방학까지 매년 방학마다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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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으로…차상위 등 이용료 면제
전국 약 '20만명' 초등학생 혜택 전망
현수엽 차관 "돌봄 사각지대 적극 발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지정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기간동안 아이들의 점심·저녁 식사까지 걱정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방학기간 한정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신청·이용하고 있다. 다만 방학기간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직장에 출근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식사가 큰 고민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틈새돌봄사업은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돌봄을 강화한다. 방학 중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다른 1000개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지원한다.
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으로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아동도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급식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1주일 기준으로 1인당 이용료를 1만원 이내(1일 2000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 사정에 따라 센터당 이용 정원은 제한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등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틈새돌봄 사업은 오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 예정이다. 준비된 지역·센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름방학에 이어 오는 겨울방학에도 운영해 매년 방학 시기동안 지속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오는 27일부터 확정된 지정센터로 직접 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인 전국 공통 번호(1522~1318)로도 인근이용가능센터 문의가 가능하다. 지정센터 현황은 오는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참여센터가 2500개소로 확대되면 매년 방학 중 전국의 약 20만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해당 아동 부모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을 운영하면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과 연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학교·마을 간 다양한 협력모델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등학교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모님 등은 학교돌봄 현황을 확인하면서 혹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까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방학 중 틈새돌봄사업이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방학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 차관은 "관계 부처가 협력해 지속적인 학교 돌봄 강화와 함께 야간, 주말, 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