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민생 범죄에 한해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협회는 장윤기 살인 사건 등을 예로 들며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수사권 불허 시 살인·아동범죄 전건송치 재도입해야
특사경 전담법률관·수사인권보호관 신설 등도 제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민생 범죄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즉 1개의 목적을 위한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범죄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까지는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일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살인·아동범죄 등 중대범죄와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전건송치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검찰이 다시 점검하도록 해 부실수사로 사건이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만약 이러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특히 살인, 아동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 사건,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 등 국민의 중대한 권리 침해 또는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전건송치'를 재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전담법률관 제도 신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과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피해자변호사 제도 강화 ▲피의자신문과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 확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인권보호관 도입 등도 제안했다.
변협은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공백과 지연을 막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