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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반도체株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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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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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증시는 10일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으로 코스피 5%, 코스닥 6%대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됐다.
  •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IT·금융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전기장비·은행 등 업종 전반이 급등했다.
  • HLB 계열주는 간암 신약 FDA 허가 불발 여파로 급락한 가운데 증권가는 미국 빅테크 AI 설비투자 확대가 위험선호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스피 5%·코스닥 6%대 급등
기관 중심 자금 유입…대형주 전반 강세
AI 투자 기대에 위험선호 회복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증시가 10일 장중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에 반도체 투자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 6% 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날 낮 12시54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 발동은 34번째로 매수와 매도가 각각 17회다. 코스닥시장에서도 14분 뒤인 오후 1시8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해 19번째 사이드카로 매수 사이드카는 12회, 매도 사이드카는 7회다.

오후 1시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5.89포인트(5.29%) 오른 7677.80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 7704.93까지 오르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한화 약 22만 5000원)로 최종 확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힌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SK하이닉스 주가와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6.07.10 yeawon2@newspim.com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조5943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44억원, 1조784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 3116억원, 비차익거래 1875억원 등 총 4991억원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49.44포인트(6.23%) 상승한 843.44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점은 845.88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295억원, 1316억원을 순매도하고 기관이 461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 273억원 순매수와 비차익거래 891억원 순매도가 맞물리며 총 618억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 전반으로도 매수세가 확산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831개 종목이 상승하고 7개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504개 종목이 오르고 187개 종목이 내렸다.

오후 1시22분 기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83% 오른 29만7000원, SK하이닉스는 3.39% 상승한 22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스퀘어는 7.31%, 삼성전기는 7.17%, 삼성전자우는 6.84% 상승 중이다. 현대차는 4.38%, LG에너지솔루션은 3.83%, 삼성생명은 6.13%, 삼성물산은 5.81% 오르고 있다. KB금융은 10.21% 상승하며 금융주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반도체 대형주가 차지했다.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은 약 7조7658억원, 삼성전자는 약 4조295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기와 SK스퀘어 거래대금도 각각 1조원, 7250억원을 넘어섰다.

업종 기준으로는 전기장비가 8.0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복합기업은 7.76%, 은행은 7.55%, 전자장비와기기는 6.57% 상승했다. 전기제품은 5.92%, 반도체와 반도체장비는 5.74%, 조선은 5.38%, 자동차는 4.23% 올랐다.

테마별로는 LED 장비가 12.85% 상승했고 광통신과 반도체 검사장비도 각각 12.11%, 11.04% 올랐다. 반도체 기판과 뉴로모픽 반도체 테마 역시 10%대 강세를 나타냈다.

상승률 상위권에서는 금호타이어와 신테카바이오가 각각 30.00%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대구백화점은 29.97%, 한성기업은 29.95%, 기가레인과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각각 29.92% 상승했다.

반면 HLB 계열주는 동반 급락했다. HLB제약은 29.98%, HLB는 29.89%, HLB생명과학은 29.87%, HLB테라퓨틱스는 29.82% 내렸다. HLB바이오스텝과 HLB이노베이션도 각각 28.15%, 26.63% 하락했다.

HLB 계열주는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불발 소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펩트론도 일라이 릴리와의 공동연구 대상 성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29.63%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설비투자 확대 소식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다. 메타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마이크론의 투자 계획 상향 등이 국내 정보기술(IT) 대형주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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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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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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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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