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0일 독일·프랑스 등산 PVC페이스트에 최대31.55% 덤핑방지관세를 2031년 8월4일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 무역위 조사에서 덤핑과 국내 산업 실질 피해가 확인돼 HS코드 3904.10.0000 물품에 5년간 관세를 적용한다.
- 2월25일부터 잠정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확정 관세율에 따라 정산을 통해 초과분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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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8월 4일까지 5년간 부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조가죽과 벽지, 장갑 등에 쓰이는 유럽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혼합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에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부과 대상 물품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준 3904.10.0000에 해당하는 PVC 페이스트 수지다.
재경부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8월 5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이하 범위에서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잠정덤핑방지관세 3건을 포함해 총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
앞서 재경부는 조사 기간 중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해당 물품에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확정 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정산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