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가 9일 수입 항공기 조사 수용했다.
- 러트닉은 항공기·엔진 수입이 안보 위협이라 보고했다.
- 트럼프는 즉각 관세 대신 협상 추진을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수입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교역 상대국들과 협정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9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수입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부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량과 상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는 해당 제품과 관련 산업이 국방·화물·운송·관광 등 핵심 분야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의 관행과 조치가 수십 년간 미국 항공기 제조업을 해쳐 왔으며 국내 제조 역량 저활용, 숙련 인력 감소, 산업 통합, 생산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수입 항공기 부품의 품질 관리 문제와 위조품도 국가 안보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항공기 운항 중단, 동체 부식, 엔진 손상 등의 사례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시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이를 근거로 한 조치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통해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포고령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으로 교역 상대국들과 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포고령 서명 후 18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협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