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 형사4-3부는 8일 구연경·윤관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 검찰은 하범종 사장 관련 직원 A씨만 증인 채택돼 구 대표의 상속세 사실조회 등 간접증거를 추가로 신청했다
- 1심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LG家 장녀 부부에 대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실제 자금을 집행했다고 지목된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쳐스(BRV) 대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구연경 대표가 과거 재산 관리를 맡긴 LG그룹 하범종 사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증명과 무관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3명의 증인 가운데 하 사장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 A씨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국세청을 상대로 구 대표의 상속세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시기가 구 대표에게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된 시점과 동일하다는 점을 의심했다.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로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 대표의 당시 재산 상황이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검찰 의견서 내지 증거 설명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1심에서 증거 자격이 없다고 부결정난 것들"이라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의견서 형식으로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료 제출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후 3시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구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여 1억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배우자 구 대표에게 제공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BRV이 A사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투자유치 정보를 얻어 A사 주식 약 3만주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같은 달 BRV 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 원을 조달했다. 당시 투자를 결정한 BRV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남편인 윤 대표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억566여만 원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이 사건 기소는 무리한 기소라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