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본코리아가 30일 청주 빽다방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해당 점포는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됐다.
- 고용부 감독서 노동관계법 위반도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이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논란이 된 청주 가맹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오는 7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빽다방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에 가맹 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가맹점에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점주 측은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가맹사업법상 가맹 본부가 즉시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해당 매장에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을 포함한 충북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기획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해당 가맹점 업주는 불법 근로 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