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회생법원은 30일 JTBC에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7월30일까지 보류했다.
- ARS는 기업이 회생 개시를 미룬 채 주요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 JTBC가 채권자와 채무 조정에 합의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 결렬 시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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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정준영)는 30일 JTBC 회생 신청 사건에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오는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RS는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한 상태에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ARS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회생 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변경되지는 않는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 원칙이지만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1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전체 보류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지만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연장될 수도 있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 가액,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JTBC가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에 합의하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반면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기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토대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JTBC는 지난 15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적용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날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고, 지난 23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이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보류를 결정했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틀 뒤인 지난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