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해양경찰서는 22일 어촌계장 A씨를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5억5000만원이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승인 없이 일반인에게 불법 임대했다.
- 경찰은 해당 시설이 지방보조금 중요재산이자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대상임을 확인하고 중요재산 무단 임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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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보조금 시설을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어촌계 대표로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매장에는 도와 시가 지원한 약 5억 5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됐다. 수사 결과 이 시설은 지방보조금 중요재산으로 분류되며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이 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인 만큼 법령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재산 무단 임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