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제6차 보조금관리위 열고 미정산 국고보조금 5205억원을 국고로 수납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e나라도움 일원화·현장점검·심사소위 신설 등으로 보조금 정산·징수와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 보조금법을 개정해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기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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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3만건 국고보조사업 현장점검
올해 4개월간 정리 금액 8200억…전체의 30.9%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본격 착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5205억원이 국고로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세외수입 외에 추가로 국고에 들어온 금액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보조사업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정리해왔다. 올해는 총 12만6000개 사업, 2조7000억원 규모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정리된 금액은 8270억원이다. 전체 대상의 30.9% 수준이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국고에 수납된 보조금은 520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처는 부처별 자체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실효적 제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징수되고 국고로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정수급 감시망을 구축했다. 신고센터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 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도 개정했다.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 등 보조사업 1만3240건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 중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법 개정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현행 반환금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반환명령금액과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까지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모든 국고보조금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내년 예산 확보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정부는 현장점검과 관련 제도의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부터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 등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