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6월 1일 기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4450건, 27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에는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포함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년 세액을 한 번에 부과했다.
올해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시스템의 중단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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