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한전기술 감사 지원한 양이원영 "원전업계도 레드팀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양이원영 전 의원이 10일 한전기술 상임감사 지원 이유와 입장을 밝혔다
  • 탈원전 인사이지만 원전 안전·수출을 감시하는 레드팀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노조 반발과 '탈원전 책임론'에는 가짜뉴스라 반박하며 공기업 의사결정 투명성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일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
원전업계 노조 주장 적극 반박
"한수원 비상임이사 지원 취소"
"탈원전에 전기료인상 가짜뉴스"
"이집트원전 조 단위 적자" 지적
"레드팀 필요 없도록 잘 했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전기술은 물론 원전업계도 레드팀이 필요합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공모에 응모한 이유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가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와 한국전력기술 상임이사에 지원한 이후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동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에너지국 처장) 출신으로 '탈원전'을 주장해온 국내 대표적인 인사다. 환경단체의 탈원전 운동을 주도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통한다.

지난 2020년 6월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원전 및 에너지업계에 '쓴소리'를 자처했다. 특히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강도 높은 지적에 원전 공기업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런 양 전 의원이 지난 5월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공모에 응모했고, 최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에도 응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한수원 노조와 한전기술 노조는 즉각 강도 높은 반대성명을 내며 "결사반대"를 외쳤다. 정치권에서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철회를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양 전 의원은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전 공기업에 지원한 이유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지원 동기와 노조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다음은 양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해 왔는데, 원전 공기업에 지원한 이유는
▲선거 끝나고 저도 먹고살아야 한다. 지금 시기에 열려 있는 기회가 이쪽이라서 신청한 거다. 우연의 일치이고 무슨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언제 응모했는지
▲지난 4월 중순에 (지방선거)경선 탈락해서 다음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5월 초에 한수원(비상임이사) 공모가 있어서 신청한 것이다. 이후 (한전기술)상임감사 공모가 있기에 한수원 쪽에 연락해서 "내가 딴 데 신청한다. 이 건은 좀 취소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비상임이사는 급여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한수원 비상임이사 지원은 취소한 것인가
▲그렇다. 취소하겠다고 얘기했다. (한전기술)상임감사를 지원하면서 (한수원)비상임이사까지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취소했다.

-원전 업계나 노조는 불신이 크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간 회사도 비판적인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모시고 간다. 내부에서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다. 상임감사도 그렇고 비상임이사는 더더욱 시스템을 감시하는 것이지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다.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렇다. 옴부즈만제도나 감사제도, 사외이사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레드팀이 필요한 것 아니냐.

-탈원전이 아니라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임감사나 비상임이사는 경영 책임자나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견을 내는 쪽이다. 제가 아무리 탈원전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전을 제로로 만들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당장 원전을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누군가 내부에서 해야 한다. 그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행동이다.

-원전업계는 레드팀 역할도 용납하기 힘든 것 같다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원전업계 전반적으로 레드팀이 필요하다. 탈원전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인데, 지금 당장 원전이 가동되면 안전관리나 원전수출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한수원이 이집트원전 러시아로부터 하청 받아서 터빈·건물 건설하기로 한 것 지금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된다고 난리났다. (UAE)바라카 원전도 조 단위 적자 문제 때문에 (한전과)소송하고 있다. 체코 원전도 60%(현지기업 참여) 계약을 넣었다.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결정이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원전수출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는지
▲경영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만약 레드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런데 그 손해가 결국 누구한테 가겠나. 노조가 책임질 거 아니지 않나. 노조가 조 단위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책임지나. 결국 국민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레드팀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잘했어야 한다. 조 단위가 넘는 손해를 국민에게 떠안긴 책임에 대해서는 왜 반성과 성찰이 없나. '레드팀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할 거야 할 거라면 그동안 잘했어야 한다. 비판과 감시, 투명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멸이다. 민간기업이면 망하면 끝이지만, 공기업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다 메워야 한다. 공기업은 공공성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우리끼리 하겠다는 게 공공성을 담보하겠나

-원전업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그와 관련 책임있는 인사'라고 지적하는데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그게 실현된 적은 없다. 월성원전 1호기(폐쇄)는 행정심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을 위법하게 했다'고 해서 취소된 원전이다. 그것은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박근혜정부 때 무리하게 수명 연장을 위법하게 했다고 밝혀진 것이다. 월성 1호기는 10년간 운영하면서 거의 7000억~8000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인지
▲저의 책임이 아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다. 만약에 외부인, 정말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의견을 냈으면 월성 1호기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거다. 발전 단가가 판매 단가의 2배였다. 발전을 하는데 비용이 120원이 드는데 판매를 60원에 했다. 그런 원전을 왜 가동하고 있냐.

-노조는 '탈원전 정책 실패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한다
▲제가 그때(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성공을 하게 했을 거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안했고, 그 약속을 받은 시민사회에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잘못했다고 본다. 제가 실제 정책을 집행한 권한자가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다.

-원전 공기업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도 있지 않나
▲지금 (공모가)열려 있는 자리가 없다. 이쪽이 지금 자리가 나서 이쪽에 한 것이고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도움이 되고 좋지 않나

-상임감사로 임명됐을 때 노조가 '출근 저지' 등 강도 높게 대응한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상임감사직을)잘 해야지.

-노조는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다면 배임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경고했는데
▲제가 그 조직을 망하게 할 의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배임이 된다.

-의원님이 아니라 임추위나 경영진에 대한 경고다
▲언젠가는 원전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기술개발, 안전관리, 그리고 특히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전력망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저는 원전 수출을 한다면 손해가 안 나게 하려면 설계 등 제대로 해야 된다. 적자 안나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한전기술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라고 누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나.

-배임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인지
▲(한전기술)노조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정치를 하는 거다.

-그동안 노조나 원전업계 지적에 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그동안 입장을 안 낸 것은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데 왈가왈부 얘기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냈다. 그런데 지금 상황(노조 반대) 자체가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다.

-노조가 부적격 인사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럴 수 있지만 무슨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제가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것처럼 정책 결정자라면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결정자가 아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