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10일 청년농 육성자금 운영 실태를 감사해 농식품부의 예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농식품부는 청년농 선발만 대폭 늘리고 예산은 동결해 2024년 8월 대출이 전면 중단돼 계약 파기 위기가 발생했다
- 감사원은 한계기업에 과다지원 등 자금운용 전반 문제를 들며 선발 인원·소요자금 재검토와 사업방식 변경 시 유예기간 부여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계기업 71개 중 5개 정상화…만성 취약기업엔 22배 지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려놓고도 예산 확보에 실패해 대출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토지매입과 시설공사를 준비하던 청년농들이 계약 파기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농식품부의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 육성자금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 예산 묶인 채 선발만 늘려…2023년 조기소진 전례도 무시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을 선발해 별도 심사 없이 육성자금을 상시 지원해왔다. 선발 인원을 2022년 2000명에서 2024년 5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하지만 2024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2023년에 이미 11월에 자금이 조기소진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농식품부는 사전에 한도 조정 등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4년 8월 신규대출이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대출 지원을 전제로 토지매입이나 시설공사 계약을 이미 진행한 청년농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자부담으로 추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 제기 경고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2024년 12월 충분한 유예기간도 없이 2025년부터 사업 방식을 전격 변경했다.
기존에는 청년농으로 선정되면 별도 심사 없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방식에서는 선정 후 자금배정 단계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청년농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적기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농업정책자금 전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71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은 5개(7%)에 불과했다. 만성적 취약기업 35개는 정상화 기업보다 22배 많은 자금(기업당 190억90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보전 예산은 2021년 2975억 원에서 2025년 681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육성자금 조기소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발 인원과 예상 소요자금 검토를 면밀히 하고 사업 방식 변경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