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일 서울 송파구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조롱을 당했다
- 시위대는 경찰을 가짜 경찰과 중국 경찰이라 불렀다
- 경찰은 가짜뉴스 엄정 대응과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청 "불법행위 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서 일부 시민이 경찰을 향해 '가짜 경찰',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하는 등 공권력이 무너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 '가짜 경찰'을 투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가짜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닷새째 열리는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 시위 관리에 투입된 경찰 약 350명은 현장에서 '가짜경찰'이냐 등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한 후 답변을 듣지 못하자 '가짜 경찰이다', '중국인 경찰이다', '왕따 경찰이다'라고 조롱했다.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이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자 '진짜 경찰 맞냐'는 물음도 이어졌다.
심지어 경찰은 두발 상태로도 비난을 받고 있다. 단발 형태로 머리카락을 기른 남자 경찰을 향해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 맞냐'고 재차 물어보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단정한 용모 복장 유지' 정도만 있다.
시위 현장에서 조롱당하는 공권력 실태는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는 경찰을 조롱하는 댓글이 계속 달린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경찰은 공권력 모욕을 넘어 '가짜 경찰' 투입이라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시위 참여 시민이 '내부 첩자'를 색출하듯이 다른 시민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되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 차원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모욕과 신상 공개 등이 이어지는데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채증된 자료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 밟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상적으로 치안 활동 중인 경찰을 협박·폭행하거나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이 잠정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9411건이다. 이중 경찰관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8732건으로 전체 공무집행방해 검거 사건 중 92.8%를 차지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