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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부동산 ′차명거래′ 끊이지 않았다…3년여간 실명제 위반 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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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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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탈세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3년6개월간 서울 부동산실명제 위반 143건이 적발됐다.
  • 위반 대부분은 세금 부담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과 실소유자 은폐 목적의 차명거래로, 관악·강남·송파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 상향과 감시 강화,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통해 차명거래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의신탁 119건...조세 회피 동기 작용
"처분 및 감독 확대·세금 완화 등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서울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례 14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차명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례는 20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43건, 2024년 35건, 2025년 45건 등 매년 관련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서울 부동산실명제 위반 건수 [자료=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AI일러스트=조수민기자]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권리자(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등기 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기 무효 등의 처벌 및 처분이 내려진다.

처벌 및 처분 규정에도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를 분리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꾸준하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악구에서는 위반 행위 21건이 적발됐다. 이어 강남구(11건), 송파구(11건), 광진구(10건), 서대문구(10건), 중구(9건), 강서구(7건), 서초구(7건), 영등포구(7건) 등에서 위반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119건으로 대다수였다. 부동산 거래 후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는 24건이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단순 행정 실수나 등기 지연이 아니라 실소유자를 숨기는 형태의 거래였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차명거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명의신탁을 활용할 경우 자산 증식 효과와 절세 이익이 커지는 만큼 불법 거래 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유종민 변호사는 "최근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명의신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과 조세 절감 효과가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 제재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기대수익이 차명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시 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는 처벌 등 리스크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며 "적발 시 경제적 불이익을 크게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0년 10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는 구청과 이를 토대로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국세청의 보다 꼼꼼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종민 변호사는 "명의신탁의 주요 동기 중 하나가 조세 부담 회피인 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유인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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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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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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