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양식품이 5일 김정수 회장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 전병우 전무 지분은 0.59%서 2.87%로 늘었다.
- 책임경영 강화 속 승계 구도도 선명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담부 증여 방식 선택…800억원 채무도 함께 승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삼양식품이 김정수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를 장남 전병우 최고운영책임자(COO) 전무와 딸 전하영 씨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특히 전 전무의 지분율이 김 회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후계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은 보유 중인 삼양식품 주식 20만주를 다음 달 6일 전 전무와 전하영 씨에게 증여한다. 전 전무는 17만1500주, 전하영 씨는 2만8500주를 각각 받게 된다. 이번 증여는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800억원 규모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여가 완료되면 김 회장의 삼양식품 지분율은 기존 3.76%에서 1.11%로 낮아진다. 반면 전 전무의 지분율은 0.59%에서 2.87%로 상승해 김 회장을 넘어선다. 전 전무는 아버지인 전인장 전 회장(3.13%)에 이어 오너 일가 내 두 번째 개인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번 증여는 단순 자산 이전을 넘어 책임경영 강화와 승계 구도 정비 차원으로 해석된다. 1994년생인 전 전무는 2019년 삼양식품에 입사한 뒤 해외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영에 참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전무로 승진한 이후 COO를 맡고 있다. 삼양식품의 글로벌 성장 핵심 동력인 불닭 브랜드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증여에도 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삼양식품의 최대주주인 삼양라운드스퀘어가 35.48%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너 일가 우호지분은 44.98%에 달한다. 회사 측은 "전 전무가 회사의 미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깊은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