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4일 국내 5대 가상자산사와 MOU를 맺었다.
- 피싱범죄에 악용되는 코인 세탁 차단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 10월 시행 법 개정에 맞춰 실시간 공조와 피해구제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상자산사업자, 지급정지·피해자산 환급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피싱범죄에 악용되는 코인 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청은 4일 두나무 주식회사,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와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회사 수준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히 피해 발생 시 지급 정지와 함께 피해자산을 돌려줘야 한다.
경찰청은 법 개정안 시행 전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번 협무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상시 공조 체계로 전환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용 채널을 가동한다. 사업자들은 거래소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이를 반영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범 운영 기간 이상 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빗썸과 코인원 담당자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양사는 지난 3월 25일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에 속아 송금을 하려던 피해자를 식별해 각각 4000만원과 3800만원 상당 피해를 예방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