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22일 일부 승소했다.
-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피해자들은 2021년 11월 민변과 함께 삼청교육대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재판장 신용호)는 22일 강 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개인별로 최소 160만 원에서 최대 5100여 만 원까지, 총 1억 3697만 원의 위자료 및 위자료 상속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사회악 일소와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 따른 계엄사령관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당시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과 경찰은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약 6만 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과 근로 봉사, 보호 감호 처분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육체 훈련과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 등은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근로 봉사, 보호 감호 피해자들로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