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선관위가 20일 지방선거 경선 금품제공 혐의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A씨 등은 특정 후보 선출 위해 권리당원 모집하고 당비 대납 및 현금 40만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 불출마 후 다른 후보로 갈아타며 선거구민에 추가로 25만원 제공했고 선관위는 금품선거 무관용 대응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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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선관위가 지방선거 경선 과정 금품 제공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지역 한 시장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친족 A씨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특정 후보 선출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하고 당비 6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에는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요청하며 현금 4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말 A씨가 불출마를 결정한 뒤 다른 경선후보 C씨 지원으로 입장을 바꾸자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같은 방식의 요청과 함께 25만 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금품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