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20일 6·3 지방선거용 10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 진료비 부담 완화와 보호소·길고양이 대책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학대 처벌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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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마당개 대책도 제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려동물 보호 강화와 비반려동물 복지 개선, 동물복지 법·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동물복지 공약 발표 행사에서 "이제는 동물보호를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한 가족,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어느덧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점에서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기묘 보호 활동을 언급하며 "아기 고양이에게 젖병을 물리며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 없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동물복지 공약 역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반려동물 보호 강화 ▲비반려동물 복지 제고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반려동물 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종 패키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지자체 공공지정 동물병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형 표준수가를 산정해 공공지정 동물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신종 펫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기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길고양이와 마당개를 위한 특별대책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자체별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구조·돌봄·급식·입양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동물복지 갈등 조정을 위한 지자체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 마당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르신 대상 돌봄 교육·홍보와 사육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반려동물 복지 분야에서는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동물원·수족관 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최근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언급하며 동물원·수족관의 서식 환경 적정성 평가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거점 공영동물원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분산된 동물 관련 법체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마련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며 "보호소 운영 환경 개선과 로드킬·윈도우킬 방지, 공공동물장례시설 확충,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동물복지 공약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