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에 서울시 늑장 보고 책임 공방이 번졌다.
- 국토부는 즉시 보고 의무 규정이 없어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 서울시는 보강 뒤 보고했고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부실 징후 미보고 첫 사례…제재하려면 새 법 필요"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월간 보고서 완전성·정확성 여부가 관건 될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지하 기둥 철근 누락 사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인 서울시의 '늑장 보고'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책임을 물을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 '징후'를 인지했을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령이 없어서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토와 보강 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에 보고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늑장 보고'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GTX-A 삼성역 공사현장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가 서울시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대응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 '늑장 보고'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만큼, 실제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철근 누락 사건은 GTX-A 삼성역 공사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설계와 달리 시공하며 발생했다.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에 위치한 3공구 GTX 승강장 부분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설계상 기둥 80본에 주철근을 2열로 배치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열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둥의 62.5%에 달하는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을 서울시가 파악한 것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오류 보고를 받은 이후다. 서울시는 보강 계획 마련에 착수했고 이 결과를 국토부에 약 5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대 하자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늑장 보고'를 했다는 사유를 들어 두 기관에 대한 감사 착수를 통보한 상태다.
결국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의 핵심 사안은 '늑장 보고'인 셈이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해당 부실공사에 대해 구조 안전 위험성을 확인한 뒤 보강공법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을 높인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이유에 대해 국토부에 보고해야한다는 규정은 시가 파악하는 한 없으며 규정상 서울시는 보강 계획을 세운 이후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말했다.
즉 국가가 개입한 공공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부실 징후'가 발생했다는 것을 정부에 무조건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이것이 문제가 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다만 같은 정부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는 '공사 위수탁 협약'을 맺은 만큼 협약에 따라 부실 징후에 대해 알려야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공오류를 보고 받은 이후 약 6개월 동안 국가철도공단에 총 6차례에 걸쳐 51건의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방안, 안전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공단 측은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의 보고서에는 개인별 주요 업무 수행내용의 기록 등에서만 철근 누락에 대한 일부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주요내용 요약에서도 철근 누락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역시 늑장 보고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직접적 규정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향후 감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감사는 국토부 감사관실이 맡는다. 하지만 늑장 보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국토부가 서울시를 제재하려면 다른 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제출한 월간 보고서의 완전성 여부가 중요 사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내 감사를 실시해 이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