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18일 이상민 전 장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증언은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로 보며 1심보다 형량을 2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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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법성 알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특검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된 문건)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받은 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목적은 지시 문건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며 "통화의 전후 문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요청이 오면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특정 언론사 투입과 관련해 협조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이 전 장관의 형량을 2년 가중했다. 재판부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은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