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어도어가 14일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 템퍼링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며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재판 지연 의도를 주장했다.
- 재판부는 템퍼링 판례 제출을 요구하고 6월 11일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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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템퍼링'은 불명확한 용어…제3자 채권침해·부당 개입 법리 검토 필요"
재판부, 어도어 측에 6월 2일까지 입증계획 제출 요구…다음 변론은 6월 11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른바 '템퍼링' 책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이 전속 계약을 위반했고 민 전 대표 등이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관여했다며 약 431억 원 규모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어도어 측 소송 대리를 맡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다니엘 측 변호인은 "원고가 소 제기 이후 4개월이 지나 기존 소송 대리인을 전원 사임시키고 사실상 재판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다니엘을 표적 삼아 장기간 법적 분쟁에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이미 입증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기한을 넘겼다"며 "새 증거 제출은 각하되어야 하고 재판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이 사건은 과거 주주 간 계약 분쟁과 시점과 대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에서 사임한 이후 발생한 의무 위반과 제3자 채권 침해 행위 등을 다루는 새로운 사건"이라며 "새로운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사용하는 '템퍼링' 용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템퍼링'은 기존 전속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3자가 아티스트에게 접촉해 계약 해지나 이적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사용하는 '템퍼링' 개념과 관련해 "법률적으로는 제3자 채권 침해나 부당 스카우트 개념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국내외 판례 제출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템퍼링'이라는 표현은 막연하고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용어라는 하급심 판단도 있다"며 "미국 스포츠·엔터 업계 사례 등 유사 판례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니엘에 대한 계약 책임과 민 전 대표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분리해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니엘 측은 "전속 계약 해지 여부와 위약벌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분리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사실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 분리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어도어 측에 오는 6월 2일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1심에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며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