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3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시부터 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하고 38도부터 전반 중지 유도한다.
- 건설업 중심으로 취약 사업장 감독하고 재정지원 확대해 온열질환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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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폭염중대경보 따른 옥외작업 중지 기준 강화
물류택배업·조선업·이동노동자 등 분야별 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온열질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체감온도 38도부터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전반을 중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올 여름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핵심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정부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옥외작업은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를 피해 진행하도록 한다. 체감온도 38도부터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권고는 노동감독관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업장·사업주 처벌을 명시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감독관의 권고는 통상 수용된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관리자나 현장관리 감독자 등은 감독관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준수한다"고 말했다.
무더위 시간대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낮 1시 이후 작업을 중단한 반면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오후 4시경까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도별 작업중지 권고 체계는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 중심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22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6명(46.5%)이 건설업 종사자였다. 제조업과 시설관리업의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수도 각각 33명, 2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노동부는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신고가 접수된 건설사 86곳의 전국 시공현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폭염 특보가 나오면 현장별 재발방지계획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폭염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폭염 기상재해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됐다.
체감온도 33도·35도·38도라는 기준은 지난 12일 기상청·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폭염 특보 체계에 따라 정해졌다. 기상청은 특보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했는데, 최고 체감온도 35도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체감온도 38도나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라도 나타나면 폭염중대경보를 낸다.

지난해 6~8월 평균 기온은 25.7도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년 수치 23.7도와 비교하면 2도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 2시간마다 20분 휴식'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담겼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책은 지난해 법제화한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뿐 아니라 폭염 취약 업종별 대책도 포함됐다. 물류택배업의 경우 휴게시설(쉼터) 설치 및 개인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등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감독한다. 실내지만 환기가 어렵다는 작업장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관리 온도를 설정·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철제 구조물의 복사열이 우려되는 조선업의 경우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쉰다는 휴식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용접 및 설비·정비 업무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업무를 맡은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조치 의무도 철저하게 감독한다.
공공분야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 현장은 노동부가 우선 점검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공공분야에서 먼저 안착하도록 유도한다.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해 노동부는 배달플랫폼사와 함께 이동노동자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생수 50만명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9월까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꾸려 여름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반은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대상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곳을 불시 감독하고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핀다.
정부는 올해 50인 미만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 등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규모를 280억원으로 확대했다.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예산 15억원도 신설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14만곳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일터지킴이는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을 맡도록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