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다.
- 연말까지 허가 신청자에 한해 적용하며 이날부터 무주택 유지 매수자만 혜택을 받는다.
- 입주 의무 위반 시 취득가액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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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집'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실거주 유예 혜택은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에게만 적용되며, 입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백브리핑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실거주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로 거래량과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늘어난 만큼, 이번 조치가 추가 매물 출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해주는 것이며, 이후에는 동일하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갈아타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에게만 실거주 유예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과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물 출회 자체보다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내 비거주 1주택 규모가 약 83만 가구에 달한다는 추정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공식 수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주택소유통계에 여러 가정을 적용해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까지 포함돼 있어 이를 곧바로 비거주 1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 매매로 전환되면 전월세 공급은 하나 줄어들지만, 기존 전월세 거주자가 매수자로 전환되면서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면서 "밸런스 차원에서는 정량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의 매수 전환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은 일부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위주로 수요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장 조정 과정에서 일정 부분 마찰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관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자가 임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허가를 부정하게 받은 정황이 명백할 경우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된다.
실거주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짐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계속 살고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보다 실거주 이행 여부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실거주를 유예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잘 협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 낀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로 잡혀 있어 대출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는 대출을 통한 투자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거래를 유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할 뿐 추가 대출 완화 계획은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입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매물 확대 자체보다는 기존 제도상 형평성 문제 해소"라며 "집값 안정과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공급 정책 등 여러 수단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