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3일 보험 종료 후 사망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A씨는 보험 기간 내 교통사고로 2023년 6월 20일 사망했다.
- 약관 모호성 인정해 고객 유리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보험 종료 후에 사망했더라도, 약관 해석이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 박모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박씨의 배우자 A씨는 2003년 신한라이프와 2023년 4월 16일까지 보장받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험 만료 전인 2023년 1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돼 보험 기간이 끝난 뒤인 같은 해 6월 20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인 박씨는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시점이 보험 기간 종료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라는 약관 문구의 해석이었다. '보험 기간 중'이라는 조건이 '교통재해(사고)'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망 시점'까지도 포함하는지가 핵심이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약관 해석이 다의적일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보험 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까지 보장하면 보험사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약관은 사고와 사망 모두 기간 내에 발생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고만 기간 내에 발생하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해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 기간 종료 후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