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의회가 30일 임야 매실·단감 재배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요구했다.
- 임형석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 공익직불제 적용과 법령 개정을 대통령실 등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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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가 임야에서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적용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임야 매실·단감 재배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안은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공익직불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임야에서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농지 또는 임산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1960~1970년대 치산녹화 정책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산지 유실수 재배를 권장하면서 매실 재배가 확대됐다"며 "밤·호두·떫은 감 등은 등록을 허용하면서 매실·단감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이 정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수실류'에 감·호두 등 14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떫은 감은 포함되고 단감은 제외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도의회는 단감이 매실과 함께 과실류로 분류되는 점이 제외 사유로 추정되지만, 석류를 수실류로 추가 지정한 전례를 들어 매실·단감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5년 기준 광양시 매실 재배 면적의 22%인 244ha가 임야"라며 "정부 권장에 따라 재배해온 농가를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