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3부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부린 18명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 김모 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법원 난입·경찰 폭행·기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 1·2심은 대부분 실형·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공권력 무력화·반헌법적 결과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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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정당한 공권력 무력화…반헌법적 결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의 상고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당시 현장을 촬영하다 유죄를 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함께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수사기관 차량 이동을 방해하고 취재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63명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중 37명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한 1명을 제외하고 남은 36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은 20명에 대해선 감형(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1·2심은 당시 난동 상황을 촬영한 정씨에게는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