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30일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1인가구에서 한부모·전세피해·신혼부부로 확대했다.
- 지원 연령도 군 복무를 감안해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로 상향하고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했다.
- 신청은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하며 8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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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8~150%로 대상 조정...48% 이하는 국토부·서울시 중복 수령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기존 1인가구에서 한부모·전세피해·신혼부부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현행 39세까지인 지원 대상을 군 복무를 감안해 최대 42세로 상향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편안이 마련됐다.
청년 월세지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로 2020년 시작됐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에 전면 개편에 나섰다. 오는 8월부터 전면 개편된 제도에 따른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월세지원 대상을 넓히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또한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 대상 확대…청년 주거 사각지대 해소
지금까지 다양한 청년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만 지원했다면 이제는 청년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무자녀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와 취약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으로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제출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다른 사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입주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며 다른 사업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하다.
◆ 제대군인 대상 신청 연령 확대…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 국토부 지원 중복 가능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증빙 제출 시 신청 연령이 확대되며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42세(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재설계해 수혜 청년을 확대한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 및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에서 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소득 요건 조정을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을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내달 29일 16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5월 6일 10시부터 19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