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안전부가 23일 지방세외수입 6조8000억원 체납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통보했다.
- 체납자 특성 맞춤 징수와 차량 단속, 압류 확대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한다.
- 고액 체납자 제재와 납부자 권익 보호, 징수 역량 강화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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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약 6조8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징수와 고강도 제재를 병행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징수 지원과 함께 체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징수, 납부자 권익 보호,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운영하도록 해 현장 중심 징수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실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도 강화된다. 기존 부동산이나 예금 중심의 압류에서 벗어나 분양권, 지식재산권 등 은닉 가능 자산까지 추적해 압류 범위를 확대한다.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사업 제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향후 출국금지 및 금융정보 제공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도 높은 징수 과정에서 납부자의 권익 보호도 병행한다. 압류 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초과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부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현장 공무원 대상 교육과 사례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납부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