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 발의했다.
- 기본계획 재검토를 5년마다 의무화하고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했다.
-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와 민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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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재량규정인 데다 재검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심의·조정하고 있지만, 위원 구성의 상당수가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실제 수거·관리 업무를 맡는 지방과의 연계가 미흡해 중앙–지방–현장 간 협력체계가 단절돼 있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에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촉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단위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해양폐기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해양폐기물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임에도 현행법상 재량적 재검토 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본계획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민간과 지방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 환경 보호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을 잇는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해양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