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공기관 58.45%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1%를 달성했다.
- 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 중 최하위 0.05%를 기록했다.
- 복지부는 23일부터 실적 공표하고 미달성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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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비율 달성 공공기관, 전년비↑
기후부·개보위 등 하위 5개 국가기관에
경기·강원도·충북, 지자체 중 하위 순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공공기관이 58.45%로 집계돼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의무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 중 최하위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1030개소의 총구매액 73조8739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원이다. 지난해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p) 상승한 1.12%로 집계됐다.
◆ 국가기관·지자체, 의무구매비율 미달성…국가기관 중 방위사업청 '꼴찌'
지난해 공공기관 1030개 중에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602개 기관(58.45%)다.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 현황을 보면, 교육청 1.32%, 공기업 등 1.32%, 지방의료원 1.05%로 집계됐다. 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0.81%, 0.95%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81%), 국세청(2.67%), 지식재산처(2.39%), 원자력안전위원회(2.18%), 보건복지부(2.06%) 순이다. 하위 5개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0.11%), 기후에너지환경부(0.20%), 기획재정부(0.29%)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2.32%), 충청남도(1.39%), 제주특별자치도(1.38%)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다. 하위 5개 기관은 경기도(0.26%), 충청북도(0.33%), 강원특별자치도(0.34%), 경상북도(0.37%), 경상남도(0.41%) 순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1%를 달성한 기관은 82개소(33.74%)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위 5개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4.57%), 충청남도 천안시(3.98%), 경기도 군포시(3.77%), 경기도 양주시(3.04%), 인천광역시 남동구(2.89%)다.
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하위 5개 기관은 경상북도 문경시(0.03%), 경상북도 청송군(0.08%), 대구광역시 군위군(0.12%), 전라남도 강진군(0.12%), 경상북도 청도군(0.13%)이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22개(63.2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청 중 상위 5개 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2.69%), 광주광역시교육청(2.5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1.84%), 전라남도교육청(1.47%) 순이다. 하위 5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0.40%), 충청북도교육청(0.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63%), 부산광역시교육청(0.63%), 대구광역시교육청(0.89%) 순으로 집계됐다.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503개 기관 중 1.1% 달성기관이 362개 기관(71.97%)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67%)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시정요구서 발송…"의무구매비율 준수 당부"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광고), 지방자치단체(시설 설비), 교육청(사무·문구), 공기업(시설·설비),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시설·설비)이다. 복지부는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5월 중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28개소)에 시정요구서도 발송한다.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등을 위한 현장간담회도 추진한다.
올해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0조7314억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작년 실적 대비 1347억원 증가한 9643억원, 우선구매 비율 1.36%로 확정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1만5682명의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돼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각 공공기관에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1%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