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판결문 AI 요약] 파라다이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法 "환전업자, 외화 취득·반입은 확인의무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법이 22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직원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확인의무를 해당 환전 거래에 한정하며 선행 취득·신고 여부 확인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검찰 주장은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확대해석이라며 증거 부족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업무상 확인의무' 범위 한정
"환전업자, 외화 취득·반입 경위까지 뒤질 의무 없다"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소속 직원들이 고객이 환전한 외화가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제10조가 정한 확인의무는 환전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해당 거래'에 대한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한정된다"며 "고객이 그 전에 외화를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는지까지 캐묻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재판장 임혜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라다이스 환전 담당 직원 A씨, B씨와 파라다이스 계열 카지노 운영사 C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까지 명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소속 직원들이 고객이 환전한 외화가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부에서 환전소 직원들이 고객 외화를 매입하는 장면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제10조 '확인의무는 해당 거래에 한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러스트를 16대 9 비율로 구현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됐다.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 활용]

C사는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씨와 B씨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회계 부서에서 환전 업무를 맡아 왔다. 이들은 2022년 전후 기간 동안 일본인 고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화·홍콩달러 등 상당액의 외화를 매입하면서, 그 외화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하게 신고·허가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환전 금액은 총 570억원 규모다. A씨는 2022년 6월 카지노 내 환전소에서 일본인 고객으로부터 80만 홍콩달러(약 10만1700달러)를 매입했다. 검찰은 A씨가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607회에 걸쳐 약 393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면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9회에 걸쳐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면서 신고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고용주인 파라다이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 檢 "선행 취득·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의무 범위 확대 주장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고객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과 법 적용 대상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인 고객들이 같은 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의 외화를 들고 환전소를 찾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외화를 취득했는지, 국내 반입 시 관세당국이나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신고·허가를 거쳤는지 등을 묻고, 의심스러운 경우 환전을 거절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했어야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였다. 

◆ 法 "확인의무는 '해당 거래' 한정"…확대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그러나 판결문에는 외국환관리법·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연혁과 관련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제10조류 조항이 처음부터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로 설계돼왔다고 했다.

먼저 외국환관리법 제11조(업무의 확인의무) 당시 규정을 인용하면서,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되짚었다.

이어 대법원이 외국환관리법 제11조를 해석한 과거 판례를 판결에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외국환은행과 환전상의 확인의무는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그 이상의 다른 식별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판례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제10조(업무상의 의무)로 규정 체계가 바뀐 이후에도 확인의무의 기본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형벌법규는 반드시 심문적 명문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 그 해석·적용 또한 엄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벌조항의 문언이 허용하는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형벌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 의무조항을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등을 매입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통화 매입 거래 이전에 이미 별개로 이루어졌던 고객의 외국통화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서는 "환전영업자가 고객과 거래를 할 때에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해 환전 거래'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이지, 당해 환전 거래 이전에 이루어진 고객의 외국통화 등의 취득이나 그 수입·반입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외국통화 등의 '수입'이나 '반입'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이 말하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전영업자가 고객에게 외국통화 취득 경위나 반입 시 신고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확인의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한 재판부는 그 좁혀진 범위 안에서조차 피고인들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가 고객과 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위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B,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