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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기간 2년 단축…해산·환불 리스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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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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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낮추고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토지 매입을 가속화한다.
  • 조합원 의결로 해산이 쉬워지지만 사업 중단 시 조합비 환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승인 토지소유 비율 대폭 낮아져…80% 소유권 확보 후 매수청구권
조합원 의결로 조합 해산 쉬워진다…매몰비용 없어 조합비 피해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 대책으로 사업 기간이 최대 2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지연 요인이었던 토지 매입 절차가 일부 간소화된 영향이다.

정보공개 강화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부실 조합은 조합원 의사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 중단이나 탈퇴 시 조합비 환급은 여전히 어려워 자금 회수 리스크는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에 따라, 준공까지 통상 10~15년 걸리던 지역주택조합 사업 기간이 최대 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매몰 비용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어, 사업 중단 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환급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업 폐지까지 거론됐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명맥을 일단 유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책을 마련할 때 지주택사업의 폐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며 "이번 대책은 지주택 사업의 진입 문턱을 높여 불확실한 사업의 시작을 막는 것과 함께 기존 정상적인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987년 제도 도입 후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작용도 많아 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 청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전히 일반분양 물량보다 싼값에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지주택사업의 순기능을 감안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주택 사업은 전체 주택공급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총 618개 조합에 조합원 약 26만명이 속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 약 36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원 피해가 불거진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이 줄고 있으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사업도 격감하고 있는 상태다. 

◆ 토지소유권 80% 확보하면 매수청구권 부여…토지 매입 기간 1년 이상 줄어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먼저 지주택 사업에서의 토지 매입 기간을 줄여 정상적인 사업에 대해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 신청이 가능한 지주택 사업의 요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95% 확보에서 80% 확보로 변경했다.

조합설립 신청 조건도 현행 사용권원(토지 사용 합의) 80%, 토지소유권 15% 등 총 95% 토지확보 조건에서 토지매매계약 65%, 토지소유권 15% 등 80%로 낮췄다. 여기서 토지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이 체결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사업시행인가시 토지소유 조건을 완화한데 따라 부실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80%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나머지 토지 20%를 매수청구권을 활용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95%의 소유권을 미리 확보해야 나머지 5%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갖지만 앞으로는 보다 빨리 토지 매입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이 찬성해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권한을 갖는 반면 지주택은 95% 토지를 소유해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지주택은 수용보다 권한이 낮은 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 만큼 여전히 재개발에 비해 토지 매입이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주택사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셀프 알박기'도 봉쇄한다. 그동안 지주택사업에서는 대행·시행사들이 지주택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해당 사업장의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에 반대하며 보상금으로 막대한 땅값을 뜯어내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이의 방지를 위해 업무대행사 및 공동시행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토지는 사업인가 후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 조합원 의결로 조합 해산 쉬워진다…조합 해산·탈퇴시 조합비 돌려 받기는 여전히 어려워

조합원들이 부실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조합원들이 한차례에 걸쳐 조합 해산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산 안건이 부결되면 그때부턴 조합의 부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조합 해산을 상정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족수 3분의 2가 참석해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면 언제든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탈퇴를 하더라도 이미 낸 조합비는 돌려 받지 못한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조합 가입은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후 사업 진척이 부진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적인 불안감에 따라 탈퇴할 경우 조합비를 못돌려 받는 것은 지금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결에 따라 해산되더라도 조합비를 돌려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주택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을 공공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합원에 대해 사업 정보 공개를 확대한 것도 큰 개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지주택사업은 총회 문건이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조합원끼리의 상호 교류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 연락처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개 확대 조치에 따라 조합원들은 조합의 사업 방향에 대해 집단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정보는 서울시 '정비사업 몽땅'과 같은 지자체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여당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 상태다.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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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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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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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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