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 산업계는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실증 특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했다.
- 정부는 데이터·실증·표준 제도 정비를 약속하며 민·관 연합 생태계 구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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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진 팀장 "규모의 경제 만들어야…차별화 하드웨어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실증 특례, 민·관 연합 생태계 구축을 축으로 한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산업계는 "전 세계 자율주행·로봇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한국이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조 강국의 지위를 지키기 어렵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했고, 정부 부처는 "데이터·실증·표준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는 박성중 SK그룹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홍광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팀장,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 소장, 유한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피지컬AI 팀장, 송창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 에이엑스(AX) 혁신팀장, 임경섭 산업통상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과장이 참석했다.

◆"한국, 세계 최상위 제조…피지컬 AI 최적 환경 갖췄다"
첫 발제를 맡은 박성중 SK그룹 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 인식과 데이터 수집'(AIDC)에 대한 추정치의 중간값 정도가 200GW가 넘어간다"며 "앞으로 4~5년 동안 일어나는 투자의 금액이 전 세계 3, 4위 국가의 경제 규모를 훨씬 초월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챗지피티(GPT) 같은 거대언어모델이 아니라 제조·물류·자율주행·휴머노이드가 있는 피지컬 사이드에서 나온다"며 "한국은 세계 최상위 제조 비중과 고품질 제조 데이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만큼 피지컬 AI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주권 데이터'라며 국경 안에 가두면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없다"며 "엔비디아(NVIDIA)·구글 등 글로벌 파트너 기준에 맞는 데이터 품질·표준을 갖추고, 반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봇·피지컬 AI, R&D 지원·인재·공급망 투자 필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홍광진 팀장은 로봇 산업의 병목 요인에 대해 "비싼 가격과 애매한 쓸모, 낮은 사회적 수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봇은 물류·배달·접객, 웨어러블 보조 등 수많은 형태가 있지만 시장이 작고 수요가 적다 보니 제품 가격이 높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산업계·연구자도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홍 팀장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살 만한 가격에 쓸 만한 기능'을 가진 로봇을 늘리는 것이 피지컬 AI 로보틱스 성장의 핵심"이라며 "차별화된 하드웨어(바퀴형·이족·매니퓰레이터·로봇 손)와 온디바이스·클라우드 AI, 다수 로봇을 제어하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내재화해 물류·배달,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 착용형 로봇, 돌봄·노동력 부족 대응 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해 "로봇·피지컬 AI를 실제 현장에 투입하려면 연구개발(R&D) 지원, 품질 인증, 지역 인재 양성, 고용보조금, 공급·수요망 투자 등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의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 제도 아래서는 테스트조차 어렵기 때문에, 해외 안전기준을 충족한 로봇에 대해 '임시 운영 허가'를 부여하는 식의 과감한 실증 특례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건우 소장 "'스마트폰 시대'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카카오모빌리티 김건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자율주행을 "에이전트 AI 다음 단계, 피지컬 AI의 최대 규모 애플리케이션"으로 규정하며 데이터 격차를 우려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하루에 생산하는 데이터가 테라·페타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웨이모·테슬라, 중국 바이두·포니.AI 등이 여객과 물류에서 이미 방대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영국과 중국 사례를 들어 규제 차이를 짚었다. 김 소장은 "영국은 안전운전자·보험·차량 적합성만 충족하면 전국 도로 어디서나 실증이 가능해 스타트업 웨이브 같은 회사가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키웠다"며 "중국은 운전석 없는 소형 트럭 수만대를 물류에 투입해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스마트폰 시대'에 머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가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한종 팀장 "피지컬 AI 특성 반영 '가속 트랙' 필요"
유한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피지컬AI 팀장은 "피지컬 AI 고도화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와 실증"이라며 현행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물리 환경 정합성이 떨어져 정밀 제어나 안전이 중요한 피지컬 AI에는 적합하지 않고 정보주체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축적에 구조적 제약을 준다"며 "비식별 데이터로 학습할 때 최대 17%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
유 팀장은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처럼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특례를 확보한 사례도 있지만, 부처별·법령별로 쪼개진 규제 구조와 긴 심의 기간 때문에 피지컬 AI 특성이 반영된 '가속 트랙'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영상정보 처리 특례, 실증단지 지정과 현장 실증 특례, 분야별 특성 맞춤형 규제 현실화, 다부처 규제의 행정 효율화 방안 등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